등반객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자연휴식년제 구간 등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의 비법정 탐방로에 대한
출입통제가 제대로 안 돼 무단출입에 따른 자연훼손과 조난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나라 동식물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국립공원 내 고산식물 군락지,
계곡의 자연 자원 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세석평전,제석봉,노고단 정상부,반야봉,왕등재습지,
칠선계곡 등지를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으로 정해 2010~2015년까지 등반객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석평전,제석봉,노고단 정상부의 경우 지정된 탐방로 이외는 출입이 금지되고 칠선계곡
비선담~천왕봉를 비롯해 반야봉~쟁기소,뱀사골 요룡대~막차위 간 등도 등반이 금지돼 있다.
지정 탐방로가 아닌 함양군 마천면 벽송사~지리산 하봉,중봉,뱀사골 간장소~반야봉 간 등
비법정 탐방로와 샛길 등은 물론 지리산 종주노선(노고단~천왕봉) 등 평상시 개방되던
지정 등반로도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등반이 통제돼 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반객들에게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등산인구 탓에 방대한 지리산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 전체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 비법정 탐방로와 샛길 등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 산꾼들의 경우 야간과 악천후 때 국립공원 측의 감시망을 애써 피해가며 일반 산악인들의
발길이 없는 곳의 등반을 즐기는 경향도 많아 조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 23일 부산지역 등반객 3명이 등반금지 노선인 벽송사~지리산 중봉 방향 비법정 탐방로를
등산 하다 중간지점인 지리산 하봉 정상부근에서 쌓인 눈 때문에 길을 잃고 낙석사고까지 당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지리산국립공원지역에서 자연휴식년제 시행구간,비법정 탐방로,
샛길 등 출입이 통제된 곳을 무단 등반하다 국립공원 측에 적발된 사례는 지리산사무소 관내 25건,
남부사무소 12건,북부사무소 8건 등 모두 45건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 산악인들은 국립공원
감시망에 적발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법정 탐방로,샛길 등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형이 험하고 전문 산악인들이 찾는 일부 등반노선의 경우 국립공원 측의 상시감시가
불가능하고 야간 및 단독 산행 등을 즐기는 전문 산꾼들만 다니는 샛길이 셀 수 없이 많은 반면
감시할 국립공원공단 정규직원수는 동부,남부,북부지역에 걸쳐 나뉜 3개 사무소에 30~50명씩에
불과하고 이마저 각 대피소와 매표소 관리,산불예방,도로정비 등 비감시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측은 "방대한 지리산 전역의 출입금지 탐방로에 대한 감시는
산악인들의 자율적 협조 없이는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의의 사고와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등반객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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