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복종 운동, 문화재보호법 위헌소송 전개 방침
대한산악연맹, 녹색연합, 문화연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모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조계종은 전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모임은 정부와 조계종이 올 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6월까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된 기간이 되어도 시간 끌기와 조계종의 무리한 요구(정부 보조 대폭 증액) 등으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의 미비한 대응과 조계종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모임은 “국민의 재산인 문화재를 개인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교의 이기심”이라며
“정부가 올해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했음에도 국립공원 안 사찰 대부분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지난 1월 1일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일괄 폐지했지만
신흥사, 화엄사, 월정사 등 전국 14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일괄 인상했다"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조계종의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야산 해인사의 경우처럼 등산로에 철조망을 두르고 시민의 출입을 막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의재 대한산악연맹 사무국장은 “부처님의 큰 뜻으로 국민을 교화해야 할 종교계에서
국민을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판 산적행위”라고 비난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불교계와 정치계는 문화재관람료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조계종은 자성하고, 정부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위원장은 “매표소를 경내로 이전하기로 한 사찰들이 현행을 고수하며
부당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해인사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 조계종의 실태를 보고하면서 향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민 불복종 운동, 문화재보호법 위헌소송 및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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