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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이야기>>

지리산 성삼재도로 웬 차등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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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구례서 오면 관람료 1600원… 남원서는 무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불구 천은사 강행… 민원 빗발

천은사 측이 성삼재 도로 입구에 설치한 안내문.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으면 구례~남원 국도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지리산 관통도로인 성삼재를 이용해 노고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할까'.

전북 남원에서 노고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관람료를 내지 않지만 전남 구례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어김없이 관람료를 내고 있다.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으나 부산 마산 방면의 차량들이 남해고속도로를 이용, 하동을 거쳐 구례 방면에서 지리산을 관통하는 성삼재 도로(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에 진입할 경우 천은사 측이 사찰 땅이란 이유로 1인당 16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찰 측은 도로 부지가 사찰 구역 내이고 주변에 분포된 문화재와 보물로 지정된 전각(수도암 상선암

도계암 삼일암 약사암 견성암 우번대 등 경내 건물 20여 동) 등 문화재가 있어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찰 측은 산문으로부터 각각 1㎞와 100m 전방에 '여기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천은사 전통사찰 경내지입니다. 천은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으신 분은 구례~남원 국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사찰은 구경도 하지 않는 데 관람료를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은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런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찰도 구경하지 않고 노고단 가는데 관람료를 받는다'는 등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성을 따지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객들과 실랑이를 빚고 있는 이 도로는 정부가 지난 1982년 당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관광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천은사 산문으로부터 시암재 주차장(성삼재 주차장 바로 밑)에

이르는 구간을 개설한 것이다.

한편 지리산남부사무소 측은 "국립공원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마찰이 잇따르면서

공단본부와 환경부, 문화재청이 조계종과 함께 다음주 중 현장을 실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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